저작권 안내

폰트 관련 법률

  • 폰트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으로써 보호를 받았으나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면서 2009.07.23 시행된 저작권법에 통합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간혹 콘텐츠 제작 업체에서 폰트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나, 폰트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대법원 2001.05.15선구 98도 732 판결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폰트의
    저작물에 대한 내용은 해당 판결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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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 없이 창작만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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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

  • 폰트뿐만 아닌 프로그램(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이용허락
    (라이선스)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허락(라이선스)은 계약을 통해 일정한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사용허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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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정보
국민은행 917701-01-121096
지우소프트㈜

ⓒ 2021 ZiwooSoft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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