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으로써 보호를 받았으나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면서 2009.07.23 시행된 저작권법에 통합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간혹 콘텐츠 제작 업체에서 폰트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나, 폰트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대법원 2001.05.15선구 98도 732 판결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폰트의 저작물에 대한 내용은 해당 판결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폰트뿐만 아닌 프로그램(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이용허락 (라이선스)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허락(라이선스)은 계약을 통해 일정한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사용허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